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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 91% 합법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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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뉴스1
교육부 전경/뉴스1

정부가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로 법령에 건축물 용도를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에 맞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교직원 배치·학생 모집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안교육기관은 그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운영돼 왔다. 학교나 학원과 달리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 이 탓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분류했다. 공동 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교육·종교 목적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하고,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규정했다.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이면 교육연규시설 용도로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나머지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용도 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유예 기간 3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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