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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패스트트랙 330일서 90일로 단축안 의결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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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운영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소관 상임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첫 본회의 상정’ 최장 90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최장 330일이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3분의 1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다수에 의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법안 처리라고 반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다 보니 법률 제·개정이 계모임 규정보다 쉽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효용성을 높여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드렸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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