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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오산공군기지 백린 누출, 주민 대피 및 원인 조사 중
위키트리28일 오후 5시쯤 평택시는 사고 직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인근 주민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현장 안전조치와 함께 백린 누출 원인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관심이 쏠린 백린(White Phosphorus)은 공기 중 산소와 닿는 순간 자연 발화하는 성질을 가진 위험물질이다. 불이 붙으면 약 8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타오르며 짙은 흰 연기를 만들어낸다. 군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연막탄이나 조명탄, 일부 군수 장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인체에 닿거나 흡입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취급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백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과도하게 흡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목과 기관지가 자극돼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고, 고농도 연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폐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눈에 들어갈 경우에는 심한 통증과 함께 각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백린이 피부에 묻었다면 우선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다량의 물로 충분히 씻어내면서 남아 있는 입자를 제거하고 즉시 119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옷에 묻었다면 오염된 의복을 가능한 한 빨리 벗고 추가 노출을 막아야 한다. 화상 부위를 임의로 문지르거나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손상을 키울 수 있다.

이처럼 군사시설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돼 주민이나 근로자가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사고로 화상이나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병원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당시 현장 사진, 재난문자 수신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피해 원인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 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상 절차는 일반적인 민간 사고와 다를 수도 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에 따라 우리 정부 기관이나 주한미군 측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책임은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정확한 누출 원인과 백린 유출 규모, 주민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계기관은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통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