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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분기별 기재, 위반 과징금 상향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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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 본사는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공개서에 분기마다 가맹점·직영점 수의 변동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가맹 본사는 1년에 한 번씩 이를 수정 기재해 왔지만,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도 개정한다. 우선, 정보공개서 목차 체계를 가맹점 생애 주기 순(개점-운영-종료)으로 재편한다. 또, 지역별 가맹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등 창업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기재한 요약본도 새롭게 추가했다.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가맹 본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가중 상한도 상향 조정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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