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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자 폭행 혐의 부정선거 시위대 2명 구속영장 기각
미디어오늘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폭행치상 및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현승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 “피해자가 기자인 것을 알고 폭행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나온 B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8일 JTBC 사측은 “지난 5일(6월5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JT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이동을 막은 일부 극단적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JTBC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JTBC는 기자의 안경을 빼앗아 내던지고 태극기 봉으로 기자 손을 가격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라며 취합한 채증 영상과 함께 가해자들을 특수감금 및 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는 「취재진 감금·폭행은 언론자유에 대한 폭력이다」 성명을 내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JTBC 취재진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는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