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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 화장실서 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검거
위키트리제주서부경찰서가 강간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구조 요청을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간미수는 강간을 실행에 옮겼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미수범도 이와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다만 실제 형을 정할 때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줄일 수 있다.
미수는 다시 몇 가지로 나뉜다.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막은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한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등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 범행이 중단된 경우는 '장애미수'에 해당해 형을 줄일 수 있으나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사건에서 가해자가 어느 단계까지 범행에 나아갔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토대로 혐의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면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형을 줄이지 못한바 있다.
지난 4월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의 한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바꿀 만한 사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