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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1심 집행유예, 국힘 선거비 반환 위기
데일리안法 "파급력 큰 공석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질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022년 1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이후 김 여사와 함께 수차례 전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
재판부는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며 "개인적 처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구한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부인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선거 결과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을 짓기엔 어려우나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 최종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선이든 후보 관련 사항은 유권자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정신없는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지 청문회 같은 곳에서 명확한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관련법상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추후 항소해 다시 제대로 다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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