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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폐지, 현금 지급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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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1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현금 지급 형태로 전환할 전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결혼 장려금 제도를 준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202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인한 국가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994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녔다.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의 33%에 달하는 막대한 수치다. 이들은 이듬해부터 도입된 혼인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 셈이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이나 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 미달자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다.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 대다수가 이 과세 미달자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실질적인 혼인 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이라는 낡은 정책 설계의 맹점 탓에 철저히 소외됐다.

세제를 통한 간접 지원 체계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핵심적인 이유다.

나아가 세제 혜택을 실제 체감하려면 연말정산 시점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시차 문제도 적지 않게 대두됐다.

정부는 이러한 실질적 한계와 비판을 적극 고려해 세금을 깎아주는 간접적인 조세 지원 대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현금을 직접 쥐여주는 형태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현금성 결혼 장려금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액이 세액공제 규모인 최대 100만원 수준을 유지할지, 일정 부분 조정될지는 미정이다.

현재 강원 정선군과 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정착 1~2년 차에 각각 200만원, 3년 차에 100만원 등 총 3년간 3회에 걸쳐 지역 화폐인 홍천사랑카드로 분할 지급한다.

단 3년 안에 이혼 절차를 밟거나 부부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장려금 지급이 즉각 중단된다.

대전광역시 역시 2024년부터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부부에게 결혼 장려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한 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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