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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녀 기절시키고 경찰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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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어린 자녀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폭행해 기절시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지인 및 그 딸인 B(8)양과 이동하던 중, B 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양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가격해 약 1분 동안 의식을 잃게 만드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을 지나다 폭행을 제지하려 한 C(44)씨 역시 A 씨로부터 주먹으로 왼팔을 여러 번 맞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순찰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D(28) 순경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박아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B 양 측에 500만원을 전달해 원만히 합의를 이뤘고 B 양 측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D 순경이 공탁금 수령을 보류했으나 A 씨가 C 씨와 D 순경을 위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이 대표적이지만 반드시 신체에 직접 닿아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폭행죄

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라면

존속폭행죄

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처벌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된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

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상해 여부는 진단서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상태와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경찰관이 체포나 현장 제지 등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살핀다. 아동처럼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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