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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혐의'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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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다.

또 "병서에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이라는 말이 있다.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당부를 따지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휘관 지휘에 따라 싸우라는 뜻"이라며 피고인들의 위헌·위법한 지시로 군의 지휘 체계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내란 준비의 "두뇌 역할"로 지목하며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몸처럼 움직였고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군 방첩 기능을 국가안보가 아닌 권력 찬탈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명령받아 이 사건에 동원된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휘했다"고 했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 폭동행위 전반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엔 수동적으로 임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 등에 일부 장애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나 인식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여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잡힐 것이고, 부하들의 억울함은 있는 그대로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며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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