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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무효형에 경향 “구태 정치에 경종” 동아 “음성적 여론조사 퇴출해야”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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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1심 선고 이후 사설을 낸 다수 언론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동아일보는 재판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음성적 여론조사 퇴출을 강조했다. 지난 23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오세훈 당선무효형, 언론 반응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5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국일보는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 선거·정치자금 엄격한 판단이 옳아」에서 “정치자금법을 도입한 주된 이유가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불법 정치자금을 동원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가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그 처벌 목적이 있다”는 판시를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법원 오세훈에 자격 상실형 선고, ‘구태 정치’에 경종 울린 것」에서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에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이 오가고 불법적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구태 정치에 대해 공직자격 상실형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당선무효형 받은 오세훈, 정치적 책임 가볍지 않다」에서 “오 시장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의 의미를 잘 아는 정치인이다. 2004년 ‘오세훈법’이라 이름 붙여진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해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인물이 정작 자신의 선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인 언론도 있으나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대변하진 않았다.

동아일보는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서 오 시장의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 씨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꿰맞춰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전하며 “이후 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가는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음성적 여론조사를 완전히 퇴출할 수 있도록 법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역시 「오세훈 1심 유죄… 법원 판단 존중하고, 시정 공백 없어야」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오 시장이 ‘재판부가 거짓말쟁이의 진술과 간접증거 만으로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니,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섣부른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확대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교섭 의제화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경영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게 없지 않느냐”며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도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일보는 「“온 사방서 노봉법 분쟁” 정부가 이해당사자 되니 보이는 문제」에서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자 법의 현실적 문제점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이 사실상의 이해당사자가 되고 나서야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李 대통령도 손질 주문한 ‘N% 성과급’, 노봉법 개정해야」에서 “노동부가 이런 혼란을 제때 수습하지 못하다가 이 대통령의 공개 주문 뒤에야 움직인 점은 아쉽다”며 “해석지침이나 하위법령만으로는 법의 모호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李 “영업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무차별 확장엔 제동 걸어야」에서 이 대통령의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온 사업장이 이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강조하며 “이번 기회에 성과급 산정이나 신규 투자, 사업 재편 등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전략적 의사결정은 온전히 기업 경영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하는 ‘쟁의대상 축소’ 안 된다」에서 대통령 지시에 대해 다른 쟁점을 제기했다. “헌법과 노조법, 노란봉투법에 규정된 교섭·쟁의 대상과 범위를 시행령이나 행정 지침으로 일괄 제한하는 건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더욱이 노사가 협상으로 성과급을 결정해온 관행과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례를 이제 와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시행령·지침으로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 자체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당권 정치에 휘둘린다’ 비판 집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보완수사권이 당권 싸움에 묻힐 일인가」에서 “집권 여당이 당권 싸움의 유불리 계산을 앞세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 체계를 졸속으로 바꾸는 무책임한 행태는 한국 정당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가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주술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하겠나”라며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음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가 집권당에겐 권력 투쟁 수단인가」에서 박찬운 교수의 증언을 인용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더니 여론은 나빠지는데 당 분위기는 바뀌지 않는다. 당권 경쟁에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며 “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알고도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55.3%, 찬성이 27.4%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민일보는 「민심 외면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한 민주당」에서 한 원내대표의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도 부정론이 나오는 것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다. 국민 과반도 반대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드러날 문제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할 여지도 그만큼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신문은 「부실 수사 우려 날마다 쌓이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與」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이 적용된 과정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라며 타이밍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한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내용이 모호한 데다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점은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수사기관이 할 일을 왜 국민이 떠맡아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與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국민이 두렵지 않나」에서 “광주여고생 살인사건을 축소하려 한 배후로 경찰의 최고 수사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지목된 상황이다. 이런데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엔 들리지 않나”며 “걸핏하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동·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부를 존치하자는 각계 요청을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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