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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항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표절 가처분 기각
미디어오늘
23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이 영화 공공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고,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그러나 영화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한다.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장항준 감독이 엄흥도 유족 측의 시나리오를 접할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작사 측 법률대리인인 신일수 법무법인 평정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당연한 결정이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왕사남은 누적 관객 1691만 명을 기록해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2014년 개봉해 176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명량’에 이어 흥행 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