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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5년 구형…"수사권 침해" vs "정당한 인사권"
아주경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특검팀이 처음부터 불법적 목적 있었던 것처럼 끼워서 맞췄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처벌 사례를 남긴다면 국익을 위해 인사권 행사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년 동안 이종섭이 조사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준비 안 됐다며 부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과연 수사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기소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등 전직 고위 공직자들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피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수사가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국익을 위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었다고 맞서고 있다.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