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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분할, 노소영 측 성공보수 수백억 전망
아주경제
서울고법 가사1부(이승주 부장판사)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변호인단의 성공보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송 가액이 큰 경우 1~7% 내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변호인단은 성공보수로 1%(약 94억원)~7%(약 660억원)까지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해광·한누리·온세상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판결은 약 9년 만에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8년 9월 결혼했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자료 20억원을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핵심 쟁점이던 'SK 주식 분할'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이날 선고를 결정했다.
양측이 이날 결정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향후 재판이 더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