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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유죄, 언론에 남긴 과제?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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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선 이번 판결이 언론계에 남긴 과제를 짚었다.

선거 앞둔 ‘여론조사’, 경쟁적 보도의 위험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시간30여분에 걸쳐 판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해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기소했고 재판부가 이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강 전 부시장에 대해 오세훈 선거 캠프를 총괄하며 공표용 여론조사 의뢰 및 발표 매체로 언론사 머니투데이를 소개해주는 등 범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 현장을 취재한 조현호 기자는 “여론조사에 관여해 유리하게 나온 여론으로 왜곡하고 여론 조성을 훼손하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여론조사에 대해 보도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가짜뉴스법 1호 철퇴, 김어준 차단’ 보도가 왜곡한 것

유튜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 시행 이후 ‘1호 사례’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를 차단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맥락을 과장해 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2일 중앙일보의 「[단독] 7·7법 첫날 신고당한 김어준 영상, 2주 만에 유튜브서 삭제」 보도 이후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차단’ 등을 제목에 올린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개정 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신고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회차가 차단된 것을 해당 법에 의해 조치된 첫 사례로 풀이한 내용이다. 김씨는 문제의 영상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4일 재판부가 김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금준경 기자는 관련 기사들을 “절반의 거짓”으로 규정했다. 이동재씨가 김어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 신고도 한 건 사실이지만 유튜브가 신고를 받아 조치한 항목은 ‘명예훼손’이기에, 망법상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해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런 맥락을 가린 채 김씨 영상 삭제와 개정 망법을 연관짓는 기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격사유 논란’ 민주당 추천 방문진 이사 임명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후보가 결격사유 논란 끝에 자동 임명되는 수순이다. 개정 방문진법을 비롯한 ‘방송3법’은 3년 이내에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자문·고문 역할을 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보는데, 오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기록이 알려졌다. 오 후보는 해당 활동을 부인해왔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 후보 임명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으나, 오 후보는 추천 받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가 14일 이내 임명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는 방송3법에 따라 23일 0시 기점으로 방문진 이사직에 오르게 됐다. ‘미오내 라이브’에선 오 후보에 대해 결격사유 논란이 불거진 이유와 민주당의 대응 문제 등을 짚었다. ‘미오내 라이브’는 매주 월~수 오후 4시에 유튜브 ‘미디어오늘’ 채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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