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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급식 소수자 장병 건강권 보장 권고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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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일러스트=챗GPT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식이나 식품 알레르기,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일반 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급식 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방부와 병무청, 각 군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급식 방침과 각 군 급식 지침에 급식 소수자 보호가 군의 기본적 책무임을 명확히 반영할 것 ▲대체 반찬, 대체 음료, 선택식, 대체 후식 등 다양한 대체 급식 수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것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단계에서 수집된 식생활 관련 정보를 복무 중 실제 급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영내 거주 장병이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군 급식은 단순한 복지나 편의 제공을 넘어 건강 유지와 안정적 복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장병은 특정 식재료 섭취나 교차오염만으로도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식주의자 장병이나 종교식을 필요로 하는 장병의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급식 소수자 장병에 대한 지원은 개별 장병의 예외적 요청이나 부대별 재량적 배려가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급식 소수자 장병이 자신의 식생활 조건을 불이익이나 낙인에 대한 우려 없이 밝히고, 필요한 급식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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