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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저 매각 논란, 청와대 민사상 합의 해명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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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2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11억 원 정도만 받고 남은 잔금은 매수자 부부에게 빌려주고, 등기도 넘겨준 것이어서 보통의 매매계약에선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오후 낸 입장에서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밝힌 뒤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으며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1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사실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의 거래”라며 “국민에게는 대출을 규제하며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여 놓고, 정작 자신의 거래에서는 일반 국민이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 대통령이 앞장서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 방식을 몸소 보여준 것”이라 주장했다. 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값을 받기 위해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도록 서둘러 거래를 마무리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거래 편의를 최대한 활용해 25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했다면, 아무런 제약없이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 이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매는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이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해 준 것을 편법인양 몰아세우고 있다.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대통령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꺾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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