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읽음
법원 홈플러스 회생폐지 취소, 2000억 조달로 절차 재개
조선비즈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재개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법정 최종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됐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 각 조의 법정 가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일부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홈플러스 관리인은 즉시항고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 오후 4시쯤 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원심법원이 항고 이유를 직접 검토해 기존 결정을 바로잡는 ‘재도의 고안’을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였다.
재도의 고안은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가 제기됐을 때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상급심으로 보내기 전에 기존 재판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새로 제출한 자금 조달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달 방안을 소명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과 수정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았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면 재도의 고안을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운영자금 지원 방식과 연대보증 범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후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대출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안이 마련됐다.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는 지난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홈플러스에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폐지 결정 취소로 홈플러스는 당장의 파산 위기를 피했지만 회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긴급운영자금의 실제 집행과 영업 정상화, 남은 사업부문의 인수자 확보, 회생계획안의 법정 가결요건 충족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