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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안 상정, 김 여사 소환 조사 예정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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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아직까지 수사가 충분히 진척되지 않은 사건이 많아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현행 수사 종료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종합특검법상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특검은 그동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두 차례(총 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자 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특검법 개정을 통한 추가 수사 기간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파견 공무원 규모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을 통해 감사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면서 처리 시점과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현재 종합특검은 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첩한 잔여 사건을 맡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수사 대상이 방대한 데다 주요 피의자 조사가 아직 남아 있어 추가 수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사 종료 시한을 앞둔 이번 주에도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다만 아직 수사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데다 일부 사건은 1차 특검의 판단과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특검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특검은 오는 21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의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이 업체가 공사 수주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는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다.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종합특검은 내란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활동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종합특검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13일)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16일), 사건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15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까지 종합특검은 모두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11명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를 기록했다. 이는 내란특검(46.2%)과 김건희특검(31%)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채상병특검(90%)보다는 낮다.

일부 기소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까지 종합특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명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 등 모두 8명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27명, 김건희특검은 67명, 채상병특검은 33명을 각각 기소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기소 인원이 아직 적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여건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남은 기간 진행 중인 수사를 얼마나 기소로 연결하느냐가 이번 특검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장기화가 검찰 인력 공백과 민생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앞선 3대 특검도 대규모 인력과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를 마친 뒤 다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검의 연이은 수사 기간 연장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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