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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폐지 즉시항고, 2000억 확보로 정상화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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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 소식을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회생절차에 필요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기 위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메리츠는 17일 2000억원 DIP 대출을 결정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회생절차 시한은 최종 만기일인 9월 4일까지 연장된다.

홈플러스는 "사정 변경 요건인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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