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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금은방 주인, 150억 사기 혐의 구속 송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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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고객과 지인 등을 속여 금과 돈을 가로채 15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20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고객과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아 챙긴 뒤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50억원이 넘고, 피해자는 146명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체포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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