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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아기, 어린이집에서 낮잠 자다 '심정지'...부모 "이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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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19개월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아이가 장시간 제대로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경찰은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전남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19개월 영아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아기의 어머니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의 보물이자 전부였던 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3시 30분쯤 아이 저녁 반찬을 준비하던 중 어린이집 교사 휴대전화로 걸려온 구급대원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은 "아기가 낮잠을 자던 중 심장이 멈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지만 아이는 약 5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음에도 끝내 숨졌다고 말했다.

유족은 평소 아이가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게 생활해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망 당일에도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사고 직후 경찰과 함께 확인한 어린이집 CCTV를 토대로 여러 의문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아이가 낮잠을 자던 공간은 CCTV에 직접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오전 시간대 영상에서는 아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교사가 아이를 낮잠 자리로 데려간 이후부터는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이 낮잠 시간 동안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아이를 깨우러 갔고, 그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아이가 장시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유족 측 주장으로, 실제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어린이집 측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사안으로, 사고 원인이나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에서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영유아보육법, 형법 등이 적용될 수 있어 관련 법규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학대는 폭행이나 폭언뿐 아니라 정당한 보호와 감독을 하지 않아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도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교육·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 위험한 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방임으로 규정한다. 어린이집 교직원도 보육 중인 영유아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수사 결과 어린이집 관계자가 영유아를 적절히 살피지 않아 방임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검토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혐의 적용 여부는 사고 당시 상황과 인과관계, 교사의 조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결정된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방임의 정도와 결과, 반복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 보육교직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영유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정도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교사에게 일반적인 보호자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안전관리 기준에서도 낮잠 시간에는 영아의 호흡 상태와 자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아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과 기록이 중요한 안전관리 절차로 꼽힌다.

다만 법적 책임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교사 진술, 응급조치 과정, 의료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교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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