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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당무 발언 절제돼야 하지 않나’ 질문에 민주당 답변은
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후보들의 선거기탁금으로 당 대표 후보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 원을 정했다. 2년 전에는 각각 40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2.5배와 3.5배 인상됐다. 특히 50%를 감면해주는 청년후보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X(구 트위터)에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여 의혹에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 비판했던 사례를 들어 이중잣대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와 당직선거 구분도 못하느냐고 반박했다.
신유만 TV조선 주말앵커는 19일 저녁 ‘뉴스7’ 「“종전 수준으로” …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 앵커멘트에서 “청년 후보들이 1년 사이 4배나 오른 기탁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기존 수준으로 돌려놓자고 제안을 한 건데, 반대 진영에선 대통령이 기탁금 인상 문제를 공개 거론한 특정 후보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신유만 주말앵커는 스튜디오 기자 출연 대담에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태희 TV조선 기자는 스튜디오에 출연해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의 청년·원외 후보들이 대부분 친명계로 분류된다는 점”이라며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의 글로 4억4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홍보한 정청래 전 대표가 무안해진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 기자는 “정 전 대표가 부럽다며 비꼰 (20대의) 정민철 후보에 이어 당장 오늘 친명계 후보들이 잇따라 이 대통령 발언에 동조하며 ‘기탁금을 내려야 한다’는 SNS 게시글을 일제히 올린 것도 일종의 ‘정청래 고립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라고 분석했다.
강영호 MBN 주말앵커는 ‘뉴스센터’ 「민주당 기탁금 논란 “청년 후보에겐 부담”」 앵커 멘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에게 부담이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는데, 당무개입이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은 금액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SBS는 ‘8뉴스’ 「컷오프 D-2 ‘당심 잡기’ 전력 … “기탁금 낮춰야”」에서 “친명계 후보 지원 아니냐, 당무 개입 아니냐와 같은 당내 일각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 측은 "기탁금이 너무 올라 당원으로서 우려한단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라고 보도했다. YTN도 ‘뉴스와이드’ 「“기탁금 비싸다” 논란에 … 이 대통령도 “원상복구”」에서 “당무개입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법이 금지한 당무개입은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라며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에 이어 청년 기탁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친청계 주자들을 향한 친명계 견제가 노골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 대통령 당원의 당론 참여 권리와 의무 조항을 들어 당무 참여가 보장된다는 논리를 폈다. 실제 민주당 당헌 제13장(당과 대통령의 관계)의 제105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제2항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몰상식한 정쟁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라며 “이 대통령이 청년 후보 기탁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신 건 한 분의 당원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가능한 일이다.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어떻게 당무에 개입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당헌을 그 근거로 들기도 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백브리핑은 이날 최고위 후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공직 선거와 당직 선거를 구분하지 못하냐고 했는데, 당헌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어도 당직 선거에 대통령이 언급하거나 의견 표명을 하는 건 괜찮냐, 대통령 위치에서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당헌 당규상 당원인 대통령이 당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로 해석돼 절차상 문제가 없고 정무적 정치적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 당론 참여가) 문제 없다라는 것을 전제에서 당헌 당규를 갖고 있다는 점, 진짜 당무 개입이라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전에 전당 대회로 룰을 바꾸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무수석을 보낸 것이 당무개입”이라며 “오히려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 중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장 대변인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내온 문자메시지에서 ‘당론결정 참여가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기준이 뭐냐, 공개적이면 무슨 내용에도 관여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단순히 공개라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상당성이 아닐까 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기탁금이 과도한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이라 당원으로서 충분히 표명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에게 아무일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공개적으로 사실상 정치적 겁박을 했다는 점에서 당무개입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X에 선거기탁금 인상을 두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라며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차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며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라”라고 재반박했다.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