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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자산가 사망 사건, 예비 며느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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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짝을 빨리 점지해주고 싶었던 피해자는 사고 직전 아들의 결혼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아들이 비자 문제로 해외에 가 있었을 때에도 박씨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박씨의 DNA와 쪽지문이 청산가리를 담고 있던 녹차통과 소화제통에서 발견했다. 또한 아들은 사건 이후 박씨가 스스로 청산가리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은수저를 세척하기 위해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사실을 함구해달라는 부탁까지 남겼다.
아들 성진씨는 이후 경찰에 이를 제보했다. 하지만 박씨는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 관계자는 박씨가 “자신은 청산가리를 전혀 모른다”며,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재판이 시작했고, 지난해 무죄 판결이 났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청산가리로 은수저를 닦았다는 성진씨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수저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DNA와 쪽지문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미비로 증거물 채택을 거부했다. 경찰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녹차통을 만졌고, 박씨 또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개입해 소화제통을 스스로 만졌기 때문이다. 또한 박씨가 피해자 사망으로 이득을 볼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힘을 더했다.
성진씨는 예물을 두고 박씨와 어머니가 다퉜다고 증언했다. 예물이 브랜드 제품이 아닌 이미테이션이었기 때문이다. 싸움은 박씨와 성진씨의 관계까지 악화시켰다. 결국 이들은 결혼을 미루게 됐다.
사건 3일 전 피해자는 박씨에게 1년을 더 만나보라고 말하며 결혼을 미뤘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생수병이 폐기되어 진범을 잡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생수병은 박씨의 어머니가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