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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해고 명단 선정 의혹 소송, 휴직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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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가 해고 명단 짰다…의료·육아휴직자에 불리한 구조 소송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정리해고 대상을 골랐다는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현직 및 전직 직원 26명은 7월1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오클랜드)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메타가 생산성 점수와 AI 토큰 사용량, 내부 대형언어모델(LLM) ‘메타메이트(Metamate)’ 등을 결합해 해고 대상자 명단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 평가 방식이 의료·육아휴직이나 장애로 업무량이 줄어든 직원들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메타 측은 “인력 관리와 조직 결정은 사람이 내렸고 지금도 그렇다”며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메타는 지난 5월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8000명 규모의 감원을 진행했다. 당시 메타는 AI 투자 확대를 감원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26명은 이 감원 명단에 포함돼 통보를 받은 현직·전직 직원들로, 실제 퇴사(분리) 절차는 7월22일(현지시각) 시작될 예정이다.

원고들은 법원에 해고 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함께 냈다. 이를 통해 중재(arbitration) 절차로 사안을 다투는 동안 퇴사 확정이나 보상·복지·보호휴직 상태 변경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메타를 상대로 각 원고와의 중재를 강제하고, 복직 협상과 임금 소급 지급, 손실된 지분·복지, 별도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만 담당 연방판사는 해고를 중단시켜달라는 긴급 신청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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