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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공휴일 제헌절, 북적이는 제헌국회전시관
투데이신문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보수공사와 기획전시 준비를 마친 제헌국회전시관은 지난 5월 27일 재개관했다. 과거 금요일에만 운영되던 전시관은 시설 개선을 거쳐 상시 개관 체제로 전환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제헌동지회의 사무실은 처음 종로구 청진동에 있었지만, 해당 건물이 자유당 당사로 사용되면서 관철동으로 이전했다. 이후 도시개발로 관철동 사무실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현재의 통의동 한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마지막 생존 제헌의원이었던 김인식 옹이 별세할 때까지 사용됐다.
제헌동지회가 본래 사용하던 사무실은 종로구 청진동이었으나 해당 사무실이 자유당 당사로 사용되며 관철동으로 이전했다. 이후 도시개발로 관철동 사무실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현재의 종로구 통의동 한옥으로 이전, 마지막 생존 제헌의원인 김인식 옹이 별세할 때까지 사용됐다.

전시는 △제헌국회의 탄생 △제헌국회의원의 생활 △제헌 과정의 논쟁과 결정 △제헌회관의 연혁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헌법 제정 당시 논의됐던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의무교육은 어디까지 실시할 것인가’ 등의 쟁점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참여형 공간도 마련됐다.
전시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을쯤 다시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람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며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국경일의 지위만을 유지한 채 공휴일에서는 제외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18년 만인 올해 제헌절은 다시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의미를 되찾게 됐다.
실제로 이날 전시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학생, 직장인까지 전시를 둘러보며 대한민국 헌법의 출발과 제헌국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모습이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 찾은 제헌국회전시관은 헌법이 단지 법전 속 조문이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든 역사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