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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상화 ‘경우의 수’는 유진 퇴출 뿐
미디어오늘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을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선 2심 결과까지 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방미통위는 1심 이후 항소를 포기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진의 YTN 최대주주 지위가 반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끝내는 게 급선무다. YTN은 사장도, 보도책임자도 없는 비정상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YTN 구성원 상당수가 1년 넘게 노조를 중심으로 유진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유진이 대주주로 남아있는 한 어떤 경영진이 오더라도 YTN 내부의 소모적 갈등은 필연적이다. 대주주 자격 취소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위한 조치다. YTN 정상화를 위한 경우의 수는 오직 유진 퇴출뿐이다.
유진이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지만 ‘2인 의결’이 아닌 이상 법원이 방미통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향후 방미통위의 판단은 윤석열·김건희가 망친 보도전문채널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방송 공공성 회복’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