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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선거인단 9.2만명 확대, 정관 개정안 의결
알파경제
이번 결정은 향후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각 회원 종목단체의 선거 제도 개선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인단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124명 중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선거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선거 방식은 회원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구성원 중 추첨이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인원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접선거 형태였으나 대표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체육회는 '직선제' 수준의 선거인단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 2월 보류되었던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총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선거인단 규모는 기존 약 2,200명에서 9만 2,000명으로 40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새로운 선거인단에는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 종목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재된 경기인 등이 포함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현장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체육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를 확대하고 신뢰를 높이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관 개정은 대한체육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각 회원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선거 제도의 기준이 된다. 체육회는 회원 종목단체의 경우 2028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각 단체가 조기 적용을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앞당길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으로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둔 대한축구협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축구협회는 행정 난맥상과 대표팀 부진 등으로 인해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촉박한 일정 탓에 즉각적인 제도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유승민 회장은 "회장 궐위 시 선거 기간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이달 중 이사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경우,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