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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축협 청문회 박항서 박지성 불참, 홍명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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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은 출석할 의무를 지닌다. 국정감사법을 준용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 구속력이 없는 참고인들의 불출석 통보도 잇따랐다. 전 전력강화위원이자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주호 위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여기에 참고인으로 함께 채택됐던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 역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협회 행정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더라도 증언하거나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국회에 출석해 모든 질문을 정면으로 받겠다고 전했다. 홍 감독은 지난 9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홍 전 감독은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기에, 감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협회 운영 전반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