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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제외 촉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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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모호한 현행법의 수정과 사법기관의 신속한 무혐의 종결을 돕는 불송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5일 전북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본 안건 심의에 앞서 부회장에 김대중(전남광주통합),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교육감을, 감사에 고의숙(제주) 교육감을 선출하며 제11대 임원진(임기 2년) 구성을 마쳤다.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이미 선출된 바 있다.

이어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알리며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을 꼽았다. 협의회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아동 보호라는 법적 안전망 약화 우려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근거 없는 신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두 번째로는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사 절차와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낸 사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수사를 최소화하고,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아예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무혐의 사건임에도 검찰 송치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고통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국가 단위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기구가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을 총괄하며 지역과 연계한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근식 회장은 "이번 총회가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11대 교육감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협력과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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