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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소 2.2%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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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최소 2.2%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 경영계는 1만550원을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하면 각각 8.0%, 2.2% 인상한 수준이다.

양측의 요구안 차이는 600원까지 좁혀졌다. 특히 사용자위원들이 기존 동결 입장에서 물러나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올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 역시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에서 인상 폭을 조정했지만, 적정 인상 수준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충분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경영계는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공익위원들도 매년 반복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쟁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사회·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비슷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소상공인들은 차등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선 심의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2명이 "2% 인상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실제 최저임금이 4% 인상될 경우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아르바이트생 6명을 고용하는 24시간 편의점은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한 연간 인건비 부담이 약 5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자의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추가 부담은 연간 550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인상률은 크지 않더라도 장시간 영업과 다수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종에서는 비용 증가가 누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 임금이다. 최저임금 논란과 함께 매년 언급되는 이유도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시급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즉 하루 쉬더라도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2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해당 주의 근무를 모두 마쳤다면 하루를 쉬더라도 그 하루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주 14시간만 일하거나 결근으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하루에 대해 8시간분 임금을 추가 지급받는다. 반대로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급뿐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제 인건비를 계산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주휴수당이 함께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만 의미하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급여는 더 커진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주휴수당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여기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더하면 사업주가 체감하는 인건비 상승 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단순한 추가 수당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설명한다.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일하게 되면 산업재해와 건강 악화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되는 노동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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