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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정보 차단과 언론 보호
미디어오늘
노종면 의원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입틀막법이라고 하는데 입틀막 당하는 언론을 보호하는 규정이 분명히 들어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혐오·폭력·허위 조작 정보를 틀어막는 법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던 것을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언론 등을 상대로 한 봉쇄 소송 증가 우려와 관련해선 “공인들한테는 봉쇄 소송 금지 특칙을 뒀는데 그런다고 공인들이 소송 안 하겠어-이런 의심들을 한다. 공인들한테는 돈보다 망신이 훨씬 더 강한 제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가 공인 범위에 들어갔지만 상근 임원까지는 (범위를) 늘렸어야 했다”며 “특칙이 좀 더 기능할 수 있도록 공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의 악용 우려에 대해선 “악용 가능성은 모든 제도에 있다. 이 법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는 굉장히 극단적이다”라고 답한 뒤 “살인죄가 형법에 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살인범으로 만든 사례가 있다. 그렇다고 형법에서 죄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관에 의한 법 왜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 왜곡죄도 신설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3심제를 두는 것이고 확정 판결이 나도 재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조작정보’ 등 개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민사 법원은 판례에 의해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법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허위 또는 조작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고 그걸 게재 내지는 유통하는 사람이 정보가 뒤틀려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 또는 내가 돈을 벌겠다는 불순한 목적이 인정돼야 징벌 배상이 가능하다. 굉장히 까다롭다”며 “(개정법에) 매달 매주 이런 사례들을 다 찾아내겠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1년에 한 건이라도, 제대로 걸린 사례가 나와 우리 사회에 교훈을 줄 수 있도록 법을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확인단체가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독립성에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되지만 팩트체크 기능이 너무 약하다. 이 기능을 살리는 정책을 방미통위라는 합의제 기구에 맡긴 것이다. 그것도 방미통위가 직접 하지 말고 투명성센터를 설치해서 간접적으로 지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그럼에도 개입 소지가 있다는 우려는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은 지원을 해서 사실 확인 단체들이 플랫폼사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팩트체크 작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피해 구제 차원에서 법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식으로 제도가 남용될 우려 때문에 제재 수단을 매우 약하게 설계해 놨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플랫폼사업자들이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소극적이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노 의원은 이어 “안 그래도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은데 5배로 한들 얼마나 나올까”라며 “배수를 늘리는 것보다 허위조작정보가 확실한데 손해배상은 쥐꼬리만큼밖에 인정 안 해 주는 우리 법원의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 법관이 ‘내가 봐주고 싶어도 안 되겠네’라며 다섯 배 땅 땅 땅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조금 더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당 입장으로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켜야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에 부친다. 내부를 설득할 동력이 일어나야 된다. 언론계에서, 학계에서 의견을 계속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로 상임위를 옮긴 노 의원은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도 예고했다. 노 의원은 앞서 사설·칼럼 등 의견에 대해서도 정정 및 반론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로봇 행사장에 갔다. 4족 보행 로봇을 쓰러뜨렸다. 보수 언론에서 사설·칼럼으로 인간성 문제를 거론했다. 로봇의 복원 실험 행사였다. 주최자가 쓰러뜨릴 것을 요청했다. 이 정도는 드러내놓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싹 숨겼다. 이게 법의 흠결로 규율이 안 되고 있다”며 “주의 주장을 할 때 내세우는 근거들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 대상이 돼야 한다. 전제해야 할 사실관계를 누락시켰을 때도 정정 대상이 되게 하는 게 청구권 확대의 골자”라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