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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그린벨트 야영장·체육시설 4곳 추가 확보
투어코리아
이번 확보는 경기도의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도의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개정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늘었다. 남양주시는 수요조사에 참여해 총 배분 물량을 12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야영장은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은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돼, 거주자 자격요건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아졌고 부대시설 면적 상한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실내마장·마사 면적은 2000㎡에서 3000㎡로 각각 늘었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 물량 확보는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한 여가 공간이 확충되도록 사업자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 배분 물량의 사업자 선정을 마쳤으며, 추가 물량은 7월 중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