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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전 살린다"…이종배, 조기 경영회복 지원법 발의
데일리안조기 경영진단·폐업 예방 지원 근거 마련
채무조정 및 전문기관 연계로 재기 지원 강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이날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철거비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등 일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폐업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 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채무 등 다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체계적인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근거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 1순위로 채무조정이 꼽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업 소상공인 및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에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위기의 징후가 나타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경영회복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예방부터 채무조정과 신용회복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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