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 읽음
"소상공인 폐업 전 살린다"…이종배, 조기 경영회복 지원법 발의
데일리안
0
'폐업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법' 대표발의

조기 경영진단·폐업 예방 지원 근거 마련

채무조정 및 전문기관 연계로 재기 지원 강화
사후 약방문식 지원에 머물던 소상공인 대책이 '선제적 구제'와 '체계적 채무조정'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 악화로 폐업 기로에 선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 이들의 신용회복을 돕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이날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철거비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등 일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폐업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 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채무 등 다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체계적인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근거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 1순위로 채무조정이 꼽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업 소상공인 및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에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위기의 징후가 나타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경영회복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예방부터 채무조정과 신용회복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