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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600원~1만860원 구간 제시
아주경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심의촉진구간을 1만600원에서 1만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7~5.25% 오른 것이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논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 내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게 된다.
앞서 노사 양측은 10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1만1150원, 1만55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심의촉진구간 상한선은 근로자위원들의 10차 수정안에 비해 290원 낮은 수준이다. 하한선은 사용자위원들의 10차 수정안에 비해 50원 높다.
하한선 제시 근거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5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7%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한선 제시 근거는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합친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KDI는 2.5%로 내다보고 있다. 두 기관의 경제성장률 평균치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해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임위 제출안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하기 때문이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이달 중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이날 막바지 담판을 진행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