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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동서울허브 협력사 직원 상품 이동 중 사망
아주경제한진 동서울허브에서 상품 이동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사 직원이 쓰러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진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서울허브에서 근무하던 협력사 직원이 상품 이동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도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진은 "현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세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