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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앵커 “尹 무상여론조사 유죄, 김건희 무죄와 엇갈려 더욱 주목”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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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즉 대가성 ‘무상 여론조사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 재판부가 동일 사건에 두차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언론의 관점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JTBC 앵커는 두 판결이 엇갈려 더욱 주목된다고 평가했고, 다른 방송사들은 이번 유죄 판결이 이전 김건희 판결과 배치된다,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정반대로 간 이진관 판사’라고 보도한 것을 두고 김어준 씨는 “왜 김건희에 무죄가 선고됐나”라고 물었어야 했다고 반문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수십차례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 가운데 14건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김건희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재판부였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은 지난 1월28일 선고 당시 “여론조사로 인해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신종오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 재판장은 4월 선고 때 “여론 조사를 실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봤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이와 달리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13일 판결에서 “명태균과 김건희는 2021년 6월18부터 같은해 6월26일까지 사이에 명태균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기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윤 피고인은 김 여사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공범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대가성을 두고 이진관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이 윤 피고인이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태균의 요청에 따라 장제원을 통하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13일 저녁 ‘뉴스룸’ 「윤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징역 2년」 앵커 멘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그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 재판부 판단을 두고 “이 같은 결론은 ‘공범’인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엇갈린다”라면서도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가 있다. 오늘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오 앵커는 「계엄 방아쇠 ‘명태균 게이트’」 앵커 멘트에서도 “계엄 직전 터진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몰고 온 대형 사건이었다”라고 소환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큰소리 친 것과, 윤 피고인이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라고 한 발언을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MBC는 ‘뉴스데스크’ 「“넵, 충성” “남편과 통화 시급” … 김건희는 ‘공범’」에서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김건희 씨의 1·2심 무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데 그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원희 TV조선 앵커는 ‘뉴스9’ 「김건희 ‘무죄’인테 윤석열 ‘유죄’ … 이유는」 앵커멘트에서 “그런데 앞서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다”라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합의를 보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라고 지적했다.

사공성근 SBS 앵커는 ‘8뉴스’ 「‘공짜 여론조사’ 윤 징역 2년 … 김건희 ‘무죄’였는데」 앵커멘트에서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에게, 앞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SBS는 리포트에서 “공범 관계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것”이라며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통해 어떤 판결 논리가 인정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박지원 KBS 앵커도 ‘뉴스9’ 「김건희 무죄였는데 … “정치적 공동체 인정”」 앵커 멘트에서 “앞서 같은 혐의로 무죄가 나왔던 김 여사 재판과는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봤다. KBS는 리포트에서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 씨가 홍보 효과를 노리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김 여사 지시로, 이들 부부를 위해 한 것이라고 봤다”라고 보도했다.

유호정 MBN 앵커는 ‘뉴스7’ 「무상 여론조사 수수 … 이번엔 유죄」 앵커 멘트에서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는 ‘뉴스A’ 「“공천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 … 징역 2년」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앞서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라고 보도했다. YTN은 ‘뉴스나이트’ 「‘공범’ 김건희는 1·2심 무죄 … 어떤 점이 달랐나」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관점이 잘못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어준 씨는 14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검어준 생각’에서 윤석열 징역 2년 형과 명태균 법정구속 선고를 두고 “똑같은 사건으로 김건희 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보수매체들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다. ‘정반대로 간 판사’. 판사를 문제 삼는 건데 이렇게 물었어야죠. ‘김건희 씨에겐 왜 무죄가 선고됐었나’”라고 따졌다.
김 씨가 인용한 기사 제목은 조선일보가 지난 13일자 온라인에 쓴 「정반대로 간 이진관 판사… 명태균 사건 첫 유죄 선고」에서 게시한 내용이다. 이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선고하면서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두 재판부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특검 구형을 웃도는 중형을 잇달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성향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썼다.

한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4일 출입기자 단체대화방에 올린 ‘알림’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선고 예정인 대법원 2026도6826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 관련하여, 어제(13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44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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