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 읽음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1심 실형, 27일 선거법 선고 주목
위키트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중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뿐 먼저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선고 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비로소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돼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형사사건 8건 중 5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가운데 '체포방해' 사건은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 단계에 들어섰고,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열린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만났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김 여사가 전씨를 소개했음에도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또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국회, 지방정부, 언론까지 더불어민주당 영향 하에 있었다. 여러 의혹으로 집중 포화를 받던 상황"이라며 방어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약 400억 원의 비용 반환이 현실화할 수 있다.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정당의 존립이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