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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연장, 산업부 기후부 이견
조선비즈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 차종에는 전기차,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돼 있다. 이 제도를 연장할 것인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는 두 부처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후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 산업부·기후부 “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유지해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전기차에는 최대 300만원, 수소차에는 최대 400만원, 하이브리드차에는 최대 7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출고 차량까지에만 적용된다.
내년 이후에도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가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기후부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비과세·감면 제도가 80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재정경제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드시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경부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는 안에 대한 의견도 산업부와 기후부에 물었다고 한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친환경차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한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모두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구매 보조금은 차량이나 제조사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두 부처는 구매 보조금을 주더라도 개별소비세 감면을 전면 중단하면 전기차·수소차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또 구매 보조금은 통상 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일단 유지하면서 감면 폭을 서서히 줄이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재정경제경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하이브리드차 성격 놓고 기후부 “내연 기관차” 산업부 “미래차로 가는 징검다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기후부가 정반대 입장이다. 여기에는 두 부처가 하이브리드차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기후부는 하이브리드차는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감면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축소해 그만큼 전기차와 수소차 수요가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산업부는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모두 사라지게 하는 과정에 하이브리드차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차 감면 제도를 없애면 다시 내연 기관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고려도 적용했다.
재경부는 산업부와 기후부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여부와 적용 범위를 담을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를 미래차 전환을 위한 과도기 기술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수소차 중심의 무공해차 체제로 정책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인지가 이번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