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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반려동물 전단지 불법,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재미연구소
이러한 반려동물 전단지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의 온도차도 반려동물 가구를 힘들게 한다.
유실동물 구조 지원 봉사단체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전단지 단속이 지역마다 달라 보호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며 “실종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인 만큼 일정 기간 이후 자진 철거 방식을 적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반려동물을 찾는 방법이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기입이 제한, 반려동물이 발견된 후에도 보호자들이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주로 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동하는데, 이 시간 목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지는 주민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규제 탓에 활용이 쉽지 않다”며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수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이 과태료를 감수하고 전단지를 붙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도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가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요구되지만 번번이 좌초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반려동물 유실은 가족을 잃는 것과 같다”며 “이를 알리기 위한 전단지까지 규제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웅종 동신대학교 반려학과 석좌교수는 “실종 반려동물을 찾는 데는 전단지와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가 보유한 유실·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