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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시험 응시료 전면 면제 권고
데일리안"다년간 응시로 부담 누적…재정손해 제한적"
8·9급부터 단계적 면제 방안도 병행 제시

권익위는 9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되던 응시수수료 면제 범위를 전체 응시생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수준이다. 권익위는 다년간 도전하는 수험생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응시생들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국가·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입은 총 18억원으로, 면제 시 발생할 정책효과에 비해 재정 손해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권익위는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청년층이 많은 8·9급 시험부터 우선 면제하는 단계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라며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흡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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