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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대통령 거부권 촉구
아주경제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으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라며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오 시장은 이를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마지막 검증 장치이자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검찰 권한 축소를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국민의 권익 보호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권한 다툼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을 거론하며 "초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가 있었다"며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실수와 판단 착오는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견제와 재검증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제성 없는 요구권만 남게 되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그 사이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되는 만큼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가 특정 정당의 정치 일정에 맞춰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입법 폭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재의요구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정치는 검찰이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정치적 명분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