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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등 호남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데일리임팩트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산구를 비롯해 동구·서구·남구·북구 등 광주권과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원이다. 면적은 광산구가 124.98㎢로 가장 넓고, 나주시 97.93㎢,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실수요 목적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최대 5년간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