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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 성평등 도서 열람 제한 해제 결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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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가 도내 도서관에서 일부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을 제한하던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시민단체에선 “도서관은 검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박 지사 조치에 환영하는 입장문이 나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9일 「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충남소재 도서관들에 ‘걸스토크’를 비롯한 10종의 책들이 돌아왔다”며 “2023년 9월 김태흠 전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조치’ 이후 약 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명확히 밝히며 도서들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권고를 한지 약 1년만에 이루어진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한 박수현 충남도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충남도지사와 교육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별도 비치나 열람·대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종교·학부모 단체가 조기 성애화와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해당 도서 폐기·회수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실제로 서가에서 도서를 제거해 별도 보관하며 미성년자에 한해 보호자 동의 시에만 대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문제 제기된 148종 도서를 심의한 결과 모두 ‘청소년유해간행물 아님’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수현 당시 충남지사 당선자를 향해 충남 공공도서관의 성평등 도서 열람·대출 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수현 지사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은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서관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탐색하고, 편견없이 평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움의 장으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원’으로 둔갑한 혐오를 이유로, 배움의 장이 극우 정치에 이용되는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또 다시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괄적 성평등·성교육 정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선 9기 지방정부들의 과제도 언급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충남도 2024년 도의회의 재의결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고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새로이 출범한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정상화 결단 역시 촉구한다”며 “충남의 성평등도서 열람제한 조치와 더불어 무려 2517권의 성평등 관련 도서를 폐기하고 3340권을 열람 제한한 만행이 드러난 경기도교육청 역시, 열람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민들에게 성평등 도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을 확립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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