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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석면 의혹 PD수첩 방송 금지
미디어오늘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신명희)는 지난 7일 SPC 계열사이자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MBC는 이날 파리바게뜨에서 2009년 전후로 사용한 데크오븐 패킹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패킹재의 마모·열화 등 데크오븐을 여닫는 과정에서 제빵사가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할 예정이었다. 이에 파리크라상 측은 MBC가 보도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가 석면이 검출된 오븐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썼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과 공간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MBC 측은 제빵사의 건강권 등 공익을 위해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공익을 위한 탐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건 이례적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MBC ‘PD수첩’이 방송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빵사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방송 목적을 봤을 때 내용 조정이 아닌 방송 자체를 금지한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