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읽음
공정위 CJ그룹 본사 조사, 상표권 사용료 부당거래 점검
알파경제
0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CJ 계열사가 ‘CJ’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적정한 요율이 적용됐는지,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상표를 쓰는 조건으로 지주회사에 내는 로열티 성격의 비용입니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뺀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공정위는 이 요율이 각 계열사의 업종 특성과 브랜드 사용 편익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표권 거래 자체는 정상 거래로 분류되지만, 값어치를 객관적으로 매기기 어려워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익을 옮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조사는 한화그룹에 대한 유사 조사 뒤 약 2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공정위 감시가 특정 그룹을 넘어 상표권 사용료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공개된 자료에서도 CJ㈜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중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래 표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수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