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최대 5배 손해배상과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체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갖추고,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가장 강한 제재는 광고·후원 수익을 노리고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형 게시자에게 적용됩니다.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