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 읽음
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 추가 인정… 공동담보 피해자 구제책 조기 시행
조선비즈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해 이 중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사례 가운데 505건은 처음 신청했거나 다시 신청한 경우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뒤 요건을 다시 확인받아 인정 받았다.
나머지 861건 중 요건을 채우지 못한 458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 변제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7건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의신청을 낸 경우 중에서도 요건에 맞지 않는 196건은 기각 처리됐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2023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3만9669건이다. 긴급하게 경매나 공매를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해 수용된 사례는 1201건이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률 등 다방면에서 총 6만8415건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요건만 충족해 제외된 세입자라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 번 기각당했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피해자 자격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 대책에 발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9707호로 집계됐다. LH는 올해 들어 한 달 평균 784호를 매입하는 등 주택 인수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회의를 열고, 신청과 요청 단계를 하나로 묶은 신속 처리 시스템(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이끌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여러 주택이 하나의 담보로 묶여 피해 회복이 늦어지던 ‘공동담보’ 피해자들을 위해, 이달 중으로 경매 차익의 일부를 미리 나누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래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집이 경매 끝나고 배당까지 완료되어야 차익을 계산해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피해 주택의 경매만 끝나면 돈을 먼저 일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피해자 지원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들을 빠르게 돕기 위해 시행 시기를 이달로 앞당긴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 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원 이하(97.6%)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60.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전과 부산 순이었다. 주택 종류별로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순으로 많았으며 아파트 거주자도 적지 않았다. 연령대로는 40세 미만의 청년 세대가 전체 피해자의 75.9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