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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방지 책임 강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디지털투데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를 담은 자율운영정책을 수립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는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와 함께 공표 의무를 지는 공인 범위도 규정했다. 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과 그 소속 대표이사·최대주주가 해당한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에는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사실확인 단체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과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기준을 충족하는 규범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고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 내용, 사실확인 단체의 보고서 공개 방법도 명시했다.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지원을 담당하는 투명성센터 업무도 구체화했다.
과징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부과한다.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며 최대 1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부과액을 정하며 세부 기준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부 정보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