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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OLED 특허 분쟁서 승소 확정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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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소재인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밀화학 기업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올레드용 유기소재 개발·생산업체인 SFC는 2019년 LG화학의 올레드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LG화학이 보유한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소소화된 화합물’ 특허는 청색 형광 방출물질의 숙주(호스트)로 사용되는 안트라센계 화합물을 중수소화해 발광 효율 등은 유지하면서 소자 수명 특성을 현저히 개발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이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SFC의 청구를 기각하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SFC가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LG화학의 발명이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했고, 먼저 출원된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으며, 발명의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SFC를 상대로 2024년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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